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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질병때문에 퇴직해도 자발적 퇴직으로 간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당연히 본인 스스로 퇴직한 것이기 때문에 자발 퇴직이 맞습니다.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의 내용을 살펴보시어 해당사항이 있는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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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기서 11월에 조언을 받고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어떠한 내용의 진정을 넣었고 그에 따라 시정지시가 어떻게 나왔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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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장에서 프리랜서(개인사업자) 산재보험 필수 인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개인사업자는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다만, 임의 가입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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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관련해서 대처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 없이 급여를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거부의사를 명확히 하시고, 필요하다면 근거 등을 물으면서 녹취를 해 두시길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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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관련 주휴수당 지급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근로시간을 볼 때에는 휴게시간을 제외한 순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따라서 후자겠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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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의 지급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위로금과 연차수당은 관련이 없습니다.질의자께 발생한 연차가 있고,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게 된 경우미사용 연차수당을 정산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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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포상휴가 후 퇴사할경우 내용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포상휴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강제근로를 시킬수는 없을 것 입니다.다만, 관련하여 다른 규정으로 제약을 가하는 문구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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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27입사 - 2024.1.12퇴직예정자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자님께서 주신 질의만으로는 어떠한 사실관계에 있는지 판단이 어려워답변을 드리기가 불가능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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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배가는데 1주일교육기간에도급여받는것인지궁금합니자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회사 규정에 따라 추가로 교육비가 나올 수 있으리라는 것과는 별개로회사의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이므로 급여가 마땅히 나와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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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직하면 연차 사용 가능 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에도 연차는 그대로 발생합니다.따라서, 연차휴가 발생 조건을 나머지 갖추었다면,23년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2023.5.1 20개의연차가 발생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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