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기준으로 급여를 받고 있는데 공무원이 아닙니다.
지방공무원 9급 기준으로 급여를 받고있습니다.
인사복무규정도 9급 기준 준용하여 급여를 받고 있는데,
3월에 퇴사를 하면서 연차를 사용하고 싶은데, 공무원 기준 지방공무원 복무 보수 규정으로 하면 6일을 연차를 쓸 수 있고,
근로기준법으로 하면 25일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자체규정이나 표준규정에 비해 저는 공무원기준으로 받고 있지만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이기때문에 불리할 경우 지방공무원 복무 보수 규정을 따르지 않고 근로기준법 복무규정으로 따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인데 단지 공무원 기준으로 임금을 받고 있을 뿐이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연차도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무원이 아닌 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규정이 적용되므로, 해당 회사에서 공무원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보다 적게 부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공무원규정이 근로기준법에
비하여 불리하게 되어 있다면 해당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조건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신분이 아니라면,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아니나 인사복무규정을 공무원 인사규정을 준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이 우선 적용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공무원법에 적용대상자가 아닐 경우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공무원 기준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가능) 지급하여야 하며 다른 휴가와 관련된 규정은 근로기준법이 최저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부분은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맞춰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