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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키위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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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기준으로 급여를 받고 있는데 공무원이 아닙니다.

지방공무원 9급 기준으로 급여를 받고있습니다.

인사복무규정도 9급 기준 준용하여 급여를 받고 있는데,

3월에 퇴사를 하면서 연차를 사용하고 싶은데, 공무원 기준 지방공무원 복무 보수 규정으로 하면 6일을 연차를 쓸 수 있고,

근로기준법으로 하면 25일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자체규정이나 표준규정에 비해 저는 공무원기준으로 받고 있지만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이기때문에 불리할 경우 지방공무원 복무 보수 규정을 따르지 않고 근로기준법 복무규정으로 따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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