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과근무 수당 기급 기준 변경에 따른 문제?
1)지방 공공기관의 직원으로서, 급여 기준이 공무원 기준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초과수당도 공무원 기준(100%, 근로기준법은 150%)으로 받고 있었으나
2)공공기관 직원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신분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초과수당을 근기법의 규정에 의해 지급(휴일, 야간 150%)하기로 함
3)그런데, 공무원은 월 기준 10시간의 초과수당을 기본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근기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10시간 기본 초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근기법의 불이익변경금지 위반이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