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과근무 수당 기준 변경시 근로자 동의 필요 등

급여기준을 공무원 기준을 준용하고 있어, 초과근무수당도 공무원 기준(월 기본 10시간, 평균임금의 100% 지급, 1일 4시간 이내만 보상, 4시간 초과분은 대체휴무로 처리)으로 하고 있었으나,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어 평균임금의 150%를 지급하고 있는데, 감사기관(지자체)에서 근로기준법을 따르려면 월 기본 10시간 보상은 폐지하고 한 만큼 받으라고 하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의1) 감독기관의 지시대로 할 경우 불이익 변경인지?
문의2) 근로자와 기관의 입장에서 방어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감독기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임금 총액의 감소가 되기 때문인데, 기존에는 연장근로를 실제 수행하지 않더라도 '기본 10시간'을 보장받았으나, 개선안은 '실제 근로한 만큼만' 지급하게 됩니다. 만약 어떤 달에 초과근로를 0시간 했다면, 기존보다 10시간분 급여가 줄어들게 되므로 근로조건의 저하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시행하려면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또는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 없이 강행할 경우 법적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기관의 입장에서는 감사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절차대로 과반수 동의를 얻어 보시거나

    만약 과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 리스크(불이익 변경 미동의 시 무효)와 노사 갈등"을 근거로 '임금 총액을 유지하면서 항목을 변경하는 방식'의 개선안을 감사기관에 소명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하면 해당 변경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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