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과근무 수당 기준 변경시 근로자 동의 필요 등
급여기준을 공무원 기준을 준용하고 있어, 초과근무수당도 공무원 기준(월 기본 10시간, 평균임금의 100% 지급, 1일 4시간 이내만 보상, 4시간 초과분은 대체휴무로 처리)으로 하고 있었으나,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어 평균임금의 150%를 지급하고 있는데, 감사기관(지자체)에서 근로기준법을 따르려면 월 기본 10시간 보상은 폐지하고 한 만큼 받으라고 하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의1) 감독기관의 지시대로 할 경우 불이익 변경인지?
문의2) 근로자와 기관의 입장에서 방어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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