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기준 변경시 직원 동의가 필요한지?
공무원 신분이 아닌 공공기관 직원에게 공무원 수당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으나,
초과근무수당의 지급 기준을 근기법의 규정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
공무원 기준에 의해 지급하던 월 10시간 기본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중지하는 것이 근기법 위반의 소지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 지급기준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무원 수당 기준을 임의로 적용해온 공공기관에서 근로기준법상 기준으로 변경하면서 월 10시간 기본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중지하는 경우, 실제 근로 제공 없이 정액으로 지급하던 수당이라면 ‘임금 삭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동의 없는 임금 삭감은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 개별 급여 수준의 변동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결과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해당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이 아니라면 근로계약서가 있을 것이고 근로계약 시 공무원 기준으로 지급할 것으로 명시하였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임의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 실질적으로 기존의 임금을 삭감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임금구성내역 등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