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 기준 변경시 직원 동의가 필요한지?
공무원 신분이 아닌 공공기관 직원에게 공무원 수당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으나,
초과근무수당의 지급 기준을 근기법의 규정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
공무원 기준에 의해 지급하던 월 10시간 기본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중지하는 것이 근기법 위반의 소지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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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 급여 지급기준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 개별 급여 수준의 변동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결과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해당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 공무원이 아니라면 근로계약서가 있을 것이고 근로계약 시 공무원 기준으로 지급할 것으로 명시하였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임의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 근로기준법 -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 이 경우 실질적으로 기존의 임금을 삭감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임금구성내역 등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