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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갈기쥐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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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기준 변경시 직원 동의가 필요한지?

공무원 신분이 아닌 공공기관 직원에게 공무원 수당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으나,

초과근무수당의 지급 기준을 근기법의 규정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

공무원 기준에 의해 지급하던 월 10시간 기본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중지하는 것이 근기법 위반의 소지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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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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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 지급기준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무원 수당 기준을 임의로 적용해온 공공기관에서 근로기준법상 기준으로 변경하면서 월 10시간 기본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중지하는 경우, 실제 근로 제공 없이 정액으로 지급하던 수당이라면 ‘임금 삭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동의 없는 임금 삭감은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 개별 급여 수준의 변동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결과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해당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이 아니라면 근로계약서가 있을 것이고 근로계약 시 공무원 기준으로 지급할 것으로 명시하였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임의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 실질적으로 기존의 임금을 삭감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임금구성내역 등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