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시간외수당 통상임금 포함여부?
지방공기업 직원으로 공무원과 같이 시간외근무수당이 정액분과 초과분이 있습니다.
초과분은 개인별 초과근무한 시간만큼 주어지는 시간외근무수당이고
정액분은 초과근무를 하지 않아도 15일 이상 출근한 모든 직원에게 매월 일률적으로 고정분 10시간의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는데, 만일 15일 출근을 못했을 시는 1일당 1시간씩 수당액을 감액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초과근무와 상관없이 출근율에 따라 지급되는 고정OT(시간외수당)이 2024년 12월 대법원 판례에 의거한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2025.2.6)에 의하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래 대법원은 통상임금을 다음 3요건으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정기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가
일률성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 조건 충족자에게 지급되는가
고정성 근로 제공 시 사전에 확정된 금액인가
그런데 최근 판례로 인하여 고정성은 독립 요건이 아니게 되었으며 현재 기준은 정기성과 일률성 2요건 구조로 판단합니다.
서론은 줄이고, 결론만 말씀드리자면이 고정 OT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산정의 기초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가능성 높다고 판단됩니다.
초과근무 여부와 무관하게
출근율 기준으로 매월 일률 지급되는 고정 OT(정액분 시간외수당)는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시간외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현행 판례나 행정해석 상 통상임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출근에 따라 감액하는 것 외에 이를 초과하는 시간외근로의 처리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