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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너그러운사슴벌레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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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9급 공무원 연차 및 유연근무제 관련

제가 알기로, 입사한지 1달도 안된 신입 9급 공무원은 연차가 아예 0개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입사한지 1달이 지나야 연차 1개씩 생성 )

근데, 신입 9급 공무원일지라도 연차 당겨쓰기(최대 5개) 가 가능하다는 조항을 본 것 같은데,,

어느 분께서는 연차 당겨쓰기가 안된다고 하셔서

어떤 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사기업보다 좀더 연차를 자유롭게 쓸 수 있나요?

추가적으로, 공무원도 유연근무제를 도입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적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신규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다음 재직 기간의 전 기간을 근무하는 것이 전제된다면 연가를 미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공무원의 경우 일반적으로 연가의 사용이 비교적 자유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소속 기관마다 상이합니다.

    업무량이나 업무형태에 따라 연가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도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고 있으며, 기간에 따라서는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속 기관의 업무 특성에 따라 크게 사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