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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에 관한 문의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즉 점심시간 1시간 부여키로 하였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상황으로 보입니다.이러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으로서 동법 제 110조에 따른 벌칙이 가해질 수는 있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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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것도 징계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당해 회사에 존재하는 징계관련 규정에 해당 사유가 있거나, 험담이라는 것을 포함할 수 있는 여타 사유가 있다면징계를 할 수 있겠습니다.실제로 그러한 사유로 징계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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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는 경우 퇴사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발할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 3)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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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직원 경조사 휴가 의무 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경조휴가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경조휴가와 같은 휴가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하여 시행하는 일종의 회사 제도로 보셔야 합니다.회사에 그러한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과태료나 불이익을 줄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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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과정에서 연차를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아닌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회사에 알리지 않으시고, 다른 사유를 들면서 연차 쓰셔서 면접 가시기를 바랍니다.회사에 알려봤자 좋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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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서 부당한 해고통지를 받은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현재 해고 통보를 받은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단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우선 객관적으로 무슨 손해를 끼쳤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러한 사실이 없다면 사직서 제출은 하지 않으시면서 출근을 계속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사업주로서는 해고 말고는 별달리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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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간 다툼관련 징계절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질문에 병기해 주신 사유가 각각의 근로자가 저지른 비위행위인지, 한 근로자가 해당 비위행위 전체를 저질렀는지 등 정보가 부족합니다.별개로 직장 내 성희롱은 그 하나의 사유만으로도 정도에 따라 중징계가 가능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가 없어 답변이 모호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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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관리 종사자로 점심 식사 시간 한시간입니다.별도로 휴게시간 1시간 사용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 입니다.휴게시간에 대한 내용 중 점심시간 1시간만 휴게로 잡고 있는지, 그외 별도로 휴게시간을 부여한다고 적시되어 있는지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마찰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으로 보아 전자의 경우인데 임의로 쉬셔서 그런 것이 아닐까 우려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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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기간 지난 후 재계약 안하고 일 해도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내용 상, 해당 기간이 지났을 경우 상호간 해지의 의사가 없으면 재계약된다고 하는 규정이 존재하거나그런 문구가 없더라도, 근로계약서 내의 근로조건이 그대로 유지되는 데 이의가 없는 경우라면 작성 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최선은, 근로계약서를 갱신하는 것이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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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적립 관련 질문드립니다. DB?, DC?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DB형의 경우 적립되는 금액이 퇴직금 제도처럼 1년에 한번씩 평균임금에 맞추어 적립이 되는 것이라 보시면 편하고, DC형의 경우 적립되는 금액은 해당연도 임금총액의 1/12이 적립되며, 적립된 금액을 직접 운용하여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차이가 있겠습니다.퇴직금원의 운용에 자신 있는 경우 및 경기가 좋은 시기에는 아무래도 DC형이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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