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인수인계 받기 위해 오후근무만 하는거라 임금을 줄 수 없다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나 교육이라 하더라도 차후 근로와 연관되어 있는 경우라면 근로로 보아 대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5
0
0
계약서 1년 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그러한 사항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자 협의하여 정하면 될 사항입니다.꼭 1년에 한번 연봉협상을 하여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5
0
0
기술자격증이 있어서 계약직으로 일하고있는데 자격증도 정년이 있나요? 65세넘으면 수당추가 힘든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자격증에 따로 정년이 있다기 보다는,근로를 제공하는 정년이 정해져 있고, 그 자격을 갖추고 있다면 자격수당이 추가로 나온다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5
0
0
입사일보다 빠른 연초에 퇴사하게되면 해당년도 연차는 받지 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퇴사일을 앞당기는 것이 아니라, 퇴사일은 정해져 있되, 연차를 사용함으로써 마지막 근무일을 앞당긴다고 보시면 됩니다.2. 회계연도로 연차를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퇴사시기에 법적 기준에 맞게 재산정할 수 있고, 최저한도를 지급하기 위해 비교교량 한다고 보시면됩니다.3. 그렇지 않고, 입사 1년, 2년차 때 새로운 연차가 발생하는 것입니다.4. 맞습니다 퇴사일은 2년이 되는날로 하여야 2년 경력으로 기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15
0
0
최저임금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미달에 대한 신고를 말씀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결국 이는 임금체불에 관한 것으로서 3년 이내에 진정을 넣을 경우 해결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5
0
0
근로계약서쓸때 급여항목에 기본급과 연장수당 휴일수당 주휴수당을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급여총액 내에서 세부 구성항목이 있는 경우라면, 총급여액만 적시하시기 보다는 세부항목과 항목별 금액을 함께 써 주셔야 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5
0
0
근로계약서 추가 조항 삽입에 대한 위반 여부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1. 새로 추가된 문구의 경우 통상적인 근로계약에서 대부분 쓰이는 문구로서 그러한 문구에 위법사항은 없어 보입니다.2. 협의를 통해 진행하고, 인사권은 사용자의 권한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인사명령이 위법하다고 판단된다면, 부당전보로 진정을 넣을 수는 있습니다만, 이기기는 쉽지 않습니다.3. 신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15
0
0
주6일제 근무인데 연차2일이상 사용했을때 주5일근무시 지급되는 유급휴일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이러한 경우, 해당 주에 연차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유급휴일은 그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15
0
0
근로자의 퇴사통보와 퇴사일 조율문제?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근로자가 근무하겠다는 일자보다 빠르게 내보내고 싶으시다면, 권고사직 협의를 통해 내보내는 수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근로관계 당사자 간 협의의 문제이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15
0
0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시간 단축시 휴게시간을 어떻게 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의 휴게시간의 규정에 따라, 4시간의 근무마다 근무시간 사이에 30분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따라서 당해 근로자들의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사이에 부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15
0
0
1279
1280
1281
1282
1283
1284
1285
1286
1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