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에서 3.3% 사업소득세 떼는데 4대보험을 넣어달래도 안넣어줍니다.
근로계약서이구요.
일한지는 1년반정도 됐습니다.
갑인 사업주 본사는 서울에 있고 저는 경주 시공사 사무실에서 출퇴근을 하며 근무를 하고 있어요.
사실 근로연장하면서 계약서도 재작성했어야하는데 그런것도 없었긴 했지만 근무중입니다.
제가 내년에 아파트 입주를 해야해서 대출관련해 4대보험을 들어야한다고
다문 3-4개월간만 가입이 가능하냐고 유선상으로 문의했을땐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어제 이제 슬 가입이 필요하다라고 재무팀에 문의하니
[지금은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고 있어서 보험가입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현재 노무사에게 자문을 구한 상태라 이번 주 안으로 답변 받아 전달드리겠다.]
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상식적으로 계약서상에도 근로자라 표기되어있는데
왜 4대가입이 안된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노무사님들께 저도 자문을 구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