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말로는 세무소?에서 다해서 자기는 돈 건드리는게없다는데 돈계산이 전혀안맞아요
현재 근로계약서도 틀려요 월화 목금으로 되어있고 ( 근무 8월 말 부터 현재까지 근무중)
저는 월~토 이렇게 일하거든요 ( 신고 할 예정)
주 6일 일했고요 오늘 이야기했는데 수습기간 도 원래 안해야하는데
1년 계약기간으로 했네요 원래 아무리 길어도 이번년 까지말 일하기로했습니다. (증거는 없지만 증인은있음 일하는 가게측 사람) 그리고
지금 문제인게 4대보험없이 근무중인데 돈을 두번으로 나눠주거든요 (고용 산재는 했습니다)
문제가 돈이 안맞아요 저번달에는 3천원 이번달에는 2~3만원이 차이나요
거기에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이이 안적혀저있어서 알려달라니깐 원래 없다 자기는 세무사가 주는데로한다는데 거기 나오는 금액은 3분1 급여 에 세금도 거기에 따른 세금만있습니다
ex) 100만원이 월급이면 40만원 금액의 급여명세서만 나옴, 시간 100시간이면 40시간 만 적혀있음 남어지 금액에 대한 명세서는 없다하고 안줌 무조건 돈 그대로 다보냈다고함
주휴수당 계산도 이상하게 해놓고 제가 다시 하나하나 다시말하니 그제서야 세무사 에 연락한다해놓고 내일 다시 계산해서 알려준다고하네요 말이 좀 안되는게
애당초 세무사측에선 월화,목금으로 알고있을텐데 이제와서 다시 계산한다고 달라질까요?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냥 노동청에 신고해야하나요? 일단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측에 상담 할예정입니다 진지하게 어떻게해야할지 알려주세요 너무 답답하네요 사장부부는 둘이서 무작정 자기말만맞고 화만내는데 이때까지 알바 회사 다니면서 한번도 이런 경우가없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일단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등에 방문하여 질문자님의 실제 근로일 및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을 정확히 산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후 산정된 금액을 토대로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본인 말이
맞다고 주장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계사 또는 세무사는 인사/노무에 관한 전문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부당하게 책정된 임금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세무사가 어쨌느니 하는 얘기는 다 불필요한 얘기고 그냥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안 맞으면 결국 노동청에서 정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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