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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약사라 하시더라도 실업급여 요건에 맞으시면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전제)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3. 재취업 노력 적극적으로 할것4.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등의 요건이 있습니다.실업급여를 받게 된다 하더라도 근무했던 약국에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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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2년 후 재계약 관련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기간제법 제4조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2년을 넘는 근로계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원한다 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주로서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또한, 사업소득자로 계약하는 방법도 실질이 근로소득자와 같은 업무를 동일하게 수행했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인정될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이 점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판단하셔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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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해고예고를 했을 때,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나요?(퇴직금 발생 직전)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의 경우 거부하고 안하고의 문제는 아닙니다.다만, 해고의 사유가 정당한지를 바탕으로 부당해고로 다투어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해당 해고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면, 해고 되는 것이고부당하다면,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아니게 되어퇴직금 및 연차수당 등도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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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부당해고 및 야근 주말출근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는 관계로 일반적인 이야기로 답변 드리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우선 질문자님의 상황은 프리랜서로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신 것으로 보입니다.이러한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보기 때문에 부당해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다만, '야근', '주말에도 출근' 이라는 말을 볼 때,추가적인 정보가 더 필요하겠지만 근로자로서 인정 받을 가능성도 어느정도 있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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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 신창해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1.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것3. 재취업 노력을 할것4.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위 요건에 해당하시는 지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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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가 노동법에 위배 되는지 어디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의 어떠한 부분이 문제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아니시기 때문에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포괄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노무사에게 문의해 보시는 편이 좋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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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의 경우 1주 소정근로가 15시간 이상이어야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질문자님의 경우 1주 소정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일회성의 추가 근무인 3시간의 교육에 따른 초과근로가 발생하였으므로,3시간 분에 대한 초과근로 수당을 요구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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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에서 합격까지 하고 갑자기 당일가까워지니 출근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입사 예정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으신 상황으로 이해됩니다.통상적으로는 회사에서 정식으로 합격 통보를 했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채용은 성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임금 및 담당업무를 합의 하였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근로관계는 성립된 것으로 본 사례(2019부해1738)도 있습니다.결국 중요한점은, 최종합격을 통보 받았는지와 근무조건 및 출근일을 합의하였는가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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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파트타임으로 하루5시간 근무입니다.계약연장말이 없어서내년에는 근로자동종료가돼는데요.이런경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의 사정을 정확하게 알수는 없지만,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자동 종료는 실업급여 수급 가능 사유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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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를 당했는데 도와주실 분 있으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우선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인지가 중요합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는 자유로이 할 수 있으나,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되어야합니다(다만, 3개월 미만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수당 청구 불가)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한다면, 부당해고로 다퉈볼 수 있고, 해고예고수당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당장 질문자님의 글만으로 보았을 때에는 해고의 사유 자체가 정당한 이유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해 보입니다.또한, 중간에 사장이 바뀌었고 새로 창업되었다는 사실은, 사업의 실질이 변동된 것이 아니라면 문제될 것이 없어보입니다.따라서, 5인 이상 여부를 파악하셔서 노무사 상담을 통해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진행해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말씀 주십시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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