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분기에 저희팀에서 경력사원을 뽑으려 하는데요
최근 몇년동안 저희팀에 전문분야에 대해 인원 유출이 다소 있어서 새로이 전공 관련 경력직원을 뽑으려하는데..
해당 직원 모집 요강 및 신상명세서에 넣지 말아야 할 항목들이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전에는 종교나 결혼여부,가족관계 등등 매우 구체적으로 요청했었는데...요즘은 이런것을 넣으면 안된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 4조 3에 따라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등의 사항을 기재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안 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7조제2항). 또한,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면 채용절차법 제4조의3에 따라 사업주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안 됩니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에 따라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안됩니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에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음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용절차법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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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상 입사지원서에는 결혼, 출신지역 등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는 금지됩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 제4조의3)
예를 들면, 체중, 키, 용모 등 신체조건,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의 학력과 직업 등이 있겠습니다.
다만, 상기의 채용절차법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나 국가 및 지자체에 해당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구직자로부터 다음의 자료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
-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에는 적어주신대로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요소를 포함하지 마시고 수행할 직무, 대략적인 연봉, 회사의 복지혜택,
근무시간 등에 대한 정보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