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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

내년 1분기에 저희팀에서 경력사원을 뽑으려 하는데요

최근 몇년동안 저희팀에 전문분야에 대해 인원 유출이 다소 있어서 새로이 전공 관련 경력직원을 뽑으려하는데..

해당 직원 모집 요강 및 신상명세서에 넣지 말아야 할 항목들이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전에는 종교나 결혼여부,가족관계 등등 매우 구체적으로 요청했었는데...요즘은 이런것을 넣으면 안된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 4조 3에 따라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등의 사항을 기재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안 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7조제2항). 또한,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면 채용절차법 제4조의3에 따라 사업주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안 됩니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면 안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에 따라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안됩니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에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음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용절차법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상 입사지원서에는 결혼, 출신지역 등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는 금지됩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 제4조의3)

      예를 들면, 체중, 키, 용모 등 신체조건,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의 학력과 직업 등이 있겠습니다.


      다만, 상기의 채용절차법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나 국가 및 지자체에 해당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구직자로부터 다음의 자료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

      -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에는 적어주신대로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요소를 포함하지 마시고 수행할 직무, 대략적인 연봉, 회사의 복지혜택,

      근무시간 등에 대한 정보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