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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창작디자인 캐릭터가 도용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권은 등록을 하지 않아도 완성시에 즉시 저작권자에게 귀속되는 권리입니다. 다만 저작자나 완성시기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인터넷상 업로드와 관련된 증빙 자료를 확실히 구비하시고, 저작권침해자에 대한 민형사상 구제조치 강구를 위해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먼저 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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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의 사용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유사 사건에 대한 이전 대법원 판례는 해당 사건의 사실 관계를 증명하는 증거자료는 되지 못합니다. 다만 해당 사건의 제출된 증거를 통한 사실 관계 확정시 참고로 할 수 있는바 통상 유사 사건 대법원 판례는 증거자료가 아닌 참고자료로 재판부에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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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브랜드 짝퉁 , 가짜 구매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짝퉁 물품을 단순구매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상표적 사용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재판매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상표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물품 송금 후 구매물품 미발송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구매 사이트 운영자나 변호사님등 법률 전문가에게 추가 문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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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인격권이 침해당했을 때(예:동일성 유지권 등)고의성이 반드시 있어야만 형사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인격권 침해죄 성립은 원칙적으로 고의가 요구됩니다. 다만 침해금지 또는 예방청구는 고의를 요구하지 않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의 경우 고의 또는 과실이 성립 요건 중 하나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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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제품 정품을 구매하고 되판매하는것도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정상 제품을 정당경로와 비용을 지급하고 산 경우라면 상표권의 소진이론이 적용되어 이를 재판매하여도 상표권 침해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 정책상 재판매금지규정을 두고 있는 제품의 경우에는 이로 인한 문제제기가 있을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0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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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영화,게임) 공유 사이트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P2P불법 사이트는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헤비 업로더들을 처벌하고 있으나 서버를 해외에 두고 수시로 변경하는등 교묘하게 수사망을 피해다니고 있습니다. 단속의 한계가 있지만 엄연한 불법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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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전 올린 상품 상표권침해 소송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일단 상표권의 침해여부에 대해 판단 해봐야 할꺼 같습니다. 상표권의 존재여부, 내용증명이 정당권리자에게서 송달된것인지 여부 및 상표권의 권리범위 등을 확인한 후 고의 과실이 없이 상표권을 침해한 경우라면 사용중단 사실 및 향후 침해 재발 방지 이행을 약속하는 답변서를 내용증명으로 우선 보내시고 나서 협의를 해보실것을 추천드립니다. 필요시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것도 도움이 될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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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내용을 찍어서 올리면 저작권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책의 일부를 찍은 경우 해당 내용으로 특정 서적저작물을 인지할수 있다면 이를 사적이용범위를 넘어 개인SNS등에 사용하게되면 저작재산권 침해문제가 원칙적으로 발생할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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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출원 거절된 상표에 대한 타사 상표 출원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거절이유를 면밀히 확인해봐야겠으나 질문사항만으로 해석시 거절된 상표와 동일 상표를 동일 유사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출원한 경우라면 개인이든 법인 명의 후출원이든 거절이유가 계속 존재하므로 원칙적으로 등록이 허여되지 않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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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중 상표권과 저작권의 차이점은 무엇 일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표권의 침해란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수요자의 하여금 출처의 오인 혼동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표권의 침해 금지 및 예방 청구권은 고의 과실을 요구하지 않으나, 침해죄는 고의가 요구되며, 손해 배상은 고일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이나 배상의 대상이 됩니다. 상표권자는 자신의 상표권이 침해된 경우 상기 각 구제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데 권리남용이 아닌 이상 권리 행사는 정당한 것이 되며, 다만 상표권의 침해 사실을 모르고 상표를 사용하다 이를 알고 즉시 중지한 경우라면 침해죄나 손해배상 요건을 구성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부당이득이 있는 경우 반환의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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