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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순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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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촬영 후 저작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식당에 동업자b의 남동생이 음식 촬영을

무료로 진행해주었습니다

사실 10장이였는데 30장은 찍어주었어요


남동생이 **식당에 저작권침해로 이야기 할 수 있을까요???

현재 배달의민족에 이미지가 사용중인데요

남동생이랑 금전적거래가 당연히 없었고

현재 동업자A가 사기를 쳐서 b는 한푼도 못 가져가는 상황이예요


**식당 A에게 저작권관련 소송을 걸 수 있을까요

현재 b는 사실상 동업파기로 안나고 있는 상황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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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무료 촬영진행된 사진 저작물에 대한 사용범위와 관련한 특별한 계약서 등의 작성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계약서가 있다면 그 계약 내용에 기해 계약 불이행에 따른 민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그런 계약이 없다면 무료 촬영 사진 적작물에 대한 무료 사용 여부 합의가 구두상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다툼의 소지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좀 더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사안은 창작물로 보기 어려워 저작권 보다는 음식, 상업 시설에 대한 무단 상업적 사용의 문제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