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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비쿠냐31
단단한비쿠냐3122.09.13

블로그에 매장 사진을 찍으면서 로고도 사진을 찍어서 올렸는데 저작권에 걸린다고 업체측에서 연락 왔습니다

음식이 너무너무 맛이 없고 비싸서

그렇게 썼는데

다른 걸로 트집을 잡을수 없으니

제가 제 핸드폰으로 매장 사진과 매장 로고를 찍어서 올렸는데

그 사진에 나온 로고가 저작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하는데요


간판에 있는 로고를 찍어서 블로그에 게시한 걸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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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 저작권 침해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로고는 저작물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로고를 촬영한 사진이라고 하여 저작권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사안은 명예훼손죄가 문제가 될 여지는 있으나 개인의 평가라면 문제가 될 부분은 적다고 할 여지도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