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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
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23.08.18

매장 메뉴 사진 도용에 대한 법적 대처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희 매장 메뉴 사진을 본인 매장 메뉴로 인스타그램에 게시하고, 네이버 메뉴판 사진으로 게시해놨습니다. 손님 통해서 연락받아 알았습니다. 6개월 전에 올려 지금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사진 캡처 후 저희 로고가 나온 부분을 자르고 올리셨어요. 제가 먼저 연락을 취해 메세지를 보냈는데, 읽지 않고 인스타그램 게시물만 내렸습니다. 제가 먼저 매장으로 전화해 얘기한 후 풀려고 했지만 메세지 확인을 안 했다고 하시며 바로 통화를 마쳤습니다. 그 후 인스타그램 메세지로 도용에 대한 언급은 없이 사과말만 보내셨어요. 아직 네이버 메뉴판에는 저희 메뉴 사진으로 게시되어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일이 참 황당하네요. 도용에 대한 문제의식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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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메뉴판도 일종의 창작물로서 저작물로 보호가 가능하며, 타인이 아무런 동의 없이 타인의 메뉴판을 그대로 가져다가 자신의 메뉴판처럼 사용하고 있다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고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증거를 확보해두시고, 상대방과 제대로 대화가 안되신다면 형사고소 및 민사적인 청구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