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페 리뷰용으로 사진 찍었을 때 상대방 얼굴

카페를 방문했다가 가게를 찍다보니 알바생 얼굴이 같이 찍혔습니다. 근데 이 알바생이 초상권 침해로 고소하겠다는 겁니다. 어디 올릴 생각도 아니었고 그래서 그냥 사진은 바로 지웠는데 이것만으로도 고소가 됩니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초상권 침해는 형사고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본인이 그 사진을 함부로 사용한 게 아니라면 민사적인 책임도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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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질문 내용만 보면 초상권 침해로 실제 고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