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유포가 없어도 타인의 얼굴이 식별되게 동의 없이 촬영했다면 초상권의 보호영역을 침해한 것으로 평가될 수는 있을 여지를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우나, 곧바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는 촬영 장소, 목적, 필요성, 얼굴 노출 정도, 촬영 시간, 대체수단, 삭제 여부를 종합해 위법성을 판단합니다.
소비자 불만을 기록하기 위한 공익성 리뷰 목적이 있더라도 직원 얼굴이 꼭 필요하지 않았다면 모자이크나 얼굴 제외 촬영을 했어야 한다는 지적은 가능하지만, 유포하지 않고 바로 삭제했다면 초상권 침해에 따른 손해 등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