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페 직원에게 고소당할 수도 있을까요?

친구들과 관광지에 있는 카페에 갔는데 키오스크 이용 안하고 현금결제한다고 직원한테 갔다는 이유로 직원들이 너무 불친절하게 대해서 화가 났습니다. 차를 마시는데도 지들끼리 수군거리는 등 계속 화가 나게 만들더군요. 감정적으로 욱해서 리뷰 올리겠단 생각으로 매장 사진을 찍다가 직원들이 나오게 찍게 됐는데 그걸보고 알바생 하나가 저를 고소하겠답니다. 매장 CCTV에도 찍혔다면서요. 그래서 그냥 아무데도 안올리고 사진을 바로 지우고 그래도 열받아서 나갈때 옆에 있는 일행에게 욕설을 하며 나왔습니다. 그 알바생을 지목해서 욕설하진 않았고 그냥 여기까지 놀러왔는데 기분이 안좋고 화가 난다는 식의 욕으로요. 매장에 다른 손님들이 있긴 했어서 그 손님들이 들었을 수도 있고요.

이 경우에 그 알바생이 모욕죄와 초상권 침해로 저를 고소할 수 있습니까? 애초에 카드결제 내역도 없고 제가 사는 지역도 아닌데 저를 특정할 수도 있습니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곧바로 삭제한 것이라면 모욕이나 초상권 침해와는 관련이 없어 보이고 다만 실제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CCTV로 인상착의가 확인된다거나 결제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면 쉽게 특정이 가능하고 거주 지역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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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초상권침해는 처벌사유가 아니라 민사소송 문제이고,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정은 cctv영상을 통해 될수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