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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게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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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인 피해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카페 직원으로 4일근무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같이 근무하는분들이 많아서 분위기가 좋지는 않아보였습니다 매니저님도 다른직원분들과 사이가 좋지않아 왕따라고 하셨고 ~~저는 배우는단계라 진짜 죽어라 열심히 설거지하고 음료제조 외우고 포스 배우고 그러던중 직원한분이 씻어둔쟁반을 다시씻으라고 씽크대 집어던졌습니다 음료만든것도 씽크대갖다 확 부어버리고 뭐물어보면알려주지않고 그자리에서 왜그런식으로 하냐고 한마디하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 그만두게되었는데 잠을 못자고 있습니다

이틀동안 잠을잘수가 없어서 힘듭니다 잠을자려면 쟁반던지는모습 컵 던지는모습이 생각나서 잠을 못자고 있습니다 아직 일한 급여는 못받았고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카페에서 겪은 폭언과 부당한 대우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조사와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신적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며, 심리적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전문 상담이나 치료를 통해 정신적 피해를 회복하는 것도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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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정신적 손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민사상 청구이므로 피해자가 직접 입증하여 손해배상청구할 수는 있겠습니다.

    이와 별개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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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이 체불되었다면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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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곧바로 정신적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단 일한 시간에 대한 급여는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이미 퇴사하셨다면 현실적으로 큰 방법이 없습니다. 따로 정신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근무기간으로 봤을 때 인정되기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