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인 피해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카페 직원으로 4일근무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같이 근무하는분들이 많아서 분위기가 좋지는 않아보였습니다 매니저님도 다른직원분들과 사이가 좋지않아 왕따라고 하셨고 ~~저는 배우는단계라 진짜 죽어라 열심히 설거지하고 음료제조 외우고 포스 배우고 그러던중 직원한분이 씻어둔쟁반을 다시씻으라고 씽크대 집어던졌습니다 음료만든것도 씽크대갖다 확 부어버리고 뭐물어보면알려주지않고 그자리에서 왜그런식으로 하냐고 한마디하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 그만두게되었는데 잠을 못자고 있습니다
이틀동안 잠을잘수가 없어서 힘듭니다 잠을자려면 쟁반던지는모습 컵 던지는모습이 생각나서 잠을 못자고 있습니다 아직 일한 급여는 못받았고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카페에서 겪은 폭언과 부당한 대우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조사와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신적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며, 심리적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전문 상담이나 치료를 통해 정신적 피해를 회복하는 것도 권장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정신적 손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민사상 청구이므로 피해자가 직접 입증하여 손해배상청구할 수는 있겠습니다.
이와 별개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이 체불되었다면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곧바로 정신적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단 일한 시간에 대한 급여는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이미 퇴사하셨다면 현실적으로 큰 방법이 없습니다. 따로 정신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근무기간으로 봤을 때 인정되기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