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중 무단결근 및 퇴사

2022. 06. 03. 10:01

안녕하세요 카페에서 3일정도 일 하다가(쉬는날 포함 4일)

저를 모욕하고 까내리는 그런 일들도있었고 채용공고와면접당시에 하셨던 말씀이랑 실제로 제가 했던 일은 정말 완전 다른일이였고 (제가 음료수 파트 즉 바리스타로 들어간거였습니다.) 저는 자격증도 없고 메뉴를 외운 후 음료를 만드는 실습을 한다고했는데 그저 계산대에 서게하고 기타막노동만했습니다... 서론이 길었네요

여튼 이렇고 저렇고 해서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사장님께 3일째 저녁에 문자 드렸습니다. 그리고 4일째(쉬는날) 아침에 실제 만나서 이야기한듯하게 1시간 넘게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사장님께서도 마지막에 포기하신듯한 느낌으로 말씀하시길래...

5일째(지금현제 출근해야하는 날) 오전 8시 출근인데...무단결근을 했습니다.

무단결근은 지금 1일째 입니다. 3일 다 무단결근해서

근로계약해지를 당하는게... 나을지도모른다는 생각에 나가지않았습니다.

그리고 전 100000%제 퇴사 사유를 말씀 드리고 확실하게 안나가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방해 금지모드를써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사장님께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제목에서 말했듯이 저는 수습기간을 밟고있는 교육생의 입장입니다.

뭔가 법적으로 고소미를먹을까 걱정이고 ...

돈은 안받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빨리 끝내고싶어요

이건 제 근로계약서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문제로 인해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05.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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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상황을 기준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캡쳐본과 같이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 06. 04.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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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퇴사한다 하여 사업장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무단퇴사하셨더라도 하루 근로한 것에 대한 급여는 모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0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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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모욕을 당했고, 공고와 실제 근로 업무 내용이 다르는 등 사업주의 잘못이 있으므로 언제든지 그만두어도 상관 없습니다.

         

        2022. 06. 0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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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위 법령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합니다. 민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의 경우에는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는 하나,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1개월 중 출근하지 아니할 일부 기간에 대해서는 무단결근으로 하여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2. 06. 04.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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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고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모집공고 시 제시하였던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르다는 점, 무단결근에 따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3일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6. 0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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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022. 06. 03.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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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질문자님이 사장님께 일단 확실하게 퇴사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사장님 입장에서는 헷갈려할 수도 있으니 다시 한번 분명하게 질문자님의 사정 설명하고 퇴사 의사를 전달해보십시오.

                2022. 06. 03.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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