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당일 퇴사 입장 공고해도 되나요?
카페에서 3개월 이상 일용직으로서 알바하고 있습니다
카페 면접당시 같은 체인점에서 일하기에 그 경력을 인정하여 일하는거 보고 수습기간을 한달보다 적게 책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수습기간동안 홀로 일한 시간이 더 많았고 수습기간동안 사업주는 ‘일하는 시간동안 함께 정해진 카페업무를 보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한달동안 70프로 정도 혼자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수습기간이 한달로 명시되었는데 실제 임금은 한달하고 반정도 수습기간 임금으로 받았습니다
또한 계약서상 업무시간은 오전 7시반부터 오후 3시까지였는데 사업부가 구두로 10분 일찍오라고 해서 3개월 넘는기간동안 초과 근무를 했습니다.
저는 10분 일찍오라는 말에 30분 일찍 와서 일을 하는등의 제가 맡은일은 성실하게 임했습니다.
그럼에도 사업자 측은 정시에 퇴근 시켰습니다
초과근무에 대해 받은 수당은 없었습니다
또한 쉬는시간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항상 적게는 1,2분 많게는 10분정도 늦게 쉬는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카페가 폐업을 하는데 제게는 6월 14일에 고지했고 6월 30일까지만 일하라는 구두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 카페가 7월 6일로 폐업이 연기됐지만 여전히 해고통지를 30일전에 못받았습니다
인격적으로도 존중받지 못한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하여 당일통보하고 퇴사하려고 하는데 만약 사업자 측에서 수락하지 않으면 어떡하나요? 수락하지 않아서 무단결근을 하면 일한만큼 임금은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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