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개월계약직,한달하고관둬도되나요
5월26일날 출근을하였고 카페매니저로 취업을했습니다.
3개월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기간은5/26~8/25일까지입니다.
여기가 정 아닌거같아서 한달만하고 관둘려고하는데요
(근로계약해지사유:2일이상무단결근,월5회결근,건강상이유
업무명령위반,수습3개월중 근로기간에 적합하지않다고
판단하는경우)
(퇴직할시:시작일로부터 3개월전에 사직서를제출하고
업무인수인계하고 퇴직하여야하며 이를어길시 손해를끼칠
경우 이를 배상해여야한다)
근로기간내에 3개월꽉채워서 일할생각이없습니다...
제일좋은방법은 계약기간 다 채우고나가는거랑
제가 일을못해서 한달만에 짤리는경운데
이와별개로 제가 계약기간은3개월이지만
한달만하고 그만하고싶다할경우 어떻게되나요?
계약위반인가요?
아님 사람구할때까지 인수인계하고 퇴직일을
조율해야하나요?
계약해지사유보면 2일이상 무단결근시 계약해지된다는데
이럴경우 법적인책임을 저에게 물을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