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카페 알바 했었고 일하는 동안 매니저로 부터 여러가지 폭언과 뒷담화를 수시로 들었습니다.ㅠ다른 직원과 계속 저를 유령 취급을 하더라고요.. 아무말도 못했습니다.
얼마전 그만뒀고 정신과 치료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너무 억울해서 매니저 혼자 일할 때 가서 커피 주문하면서 사장있을 때랑 없을 때 행동이 그렇게 다르면 되겠냐 갑질하지마라 뒷담화 하지마라 평생 카페 알바 하면서 잘 살아라 라고 얘기 하고 커피 사서 오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을까요? 맘이 피폐해져서 너무 힘드네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말씀하신 발언 정도라면 형법상 모욕죄나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지만, 상황에 따라 상대방이 불쾌감이나 두려움을 느꼈다고 주장하면 경찰에 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감정 상태에서 직접 찾아가 발언하기보다는, 정식 절차(내용증명·진정·신고)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유리합니다.법적 쟁점
형법상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을 하는 경우 성립할 수 있고, 협박죄는 해악을 고지해 공포심을 유발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갑질하지마라”, “뒷담화하지마라” 정도의 발언만으로는 협박죄는 어렵지만, 상대방이 명예가 침해되었다고 느끼면 모욕죄 고소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실제 성립 여부는 발언의 내용·장소·주변인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실무적 대응
정신적 피해를 입으셨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 진정, 산업재해 신청(정신적 질병 포함), 손해배상청구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진단서·녹취·메시지·근무기록 등 증거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법적 절차를 통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편이 향후 분쟁과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를 줄입니다.전략적 권고
직접 찾아가 발언할 경우 상대방이 오히려 무고·명예훼손·업무방해로 고소하거나 사장에게 과장 보고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본인이 방어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면 노동청 신고나 민사소송 등 절차는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진행되므로 훨씬 안정적입니다.종합 의견
따라서 직접 찾아가서 감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법적 리스크가 있으므로 피하시고, 피해 사실을 정리해 정식 신고나 진정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예전에도 비슷한 질문을 하셨던 것으로 보이는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본인이 다투고자 하신다면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방식으로 진행하면 결국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