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인 카페에서 영업방해죄로 고소했습니다
제 아는 지인이 무인 카페에서 영업방해죄로 고소 당했다고 합니다. 내용을 들어보니 무인 카페에서 대학 과제를 위한 영상 촬영을 하고 난 후 무인 카페 주인으로부터 고소하겠다는 내용에 문자가 왔다고 합니다. 당시 상황은 무인 카페에서 다른 자리를 짐을 놓는 자리로 이용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은 없었던 상황이라고 하고요. 또 무인 카페 사장님께서 얘기하신 내용 중 무인 카페의 큐칙 중 하나인 음료를 주문하지 않았다는 점과 그 후 주문하였지만 테이크아웃 잔을 사용하였다는 점을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또 당시 무인 카페에 놓여져있던 화분을 마음대로 옮겨놓은 점도 문제 삼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러한 점들이 무인 카페의 영업방해죄에 성립하는 지 궁금해 글 작성해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제시한 사실관계만으로는 업무방해죄의 죄책을 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개별 구체적인 사례를 검토 해보아야 합니다.
업무방해죄는 위력, 위계, 허위사실유포의 행위로 업무를 방해하는 것을 요하는바, ① 무인 카페의 큐칙 중 하나인 음료를 주문하지 않았다는 점, ② 주문하였지만 테이크아웃 잔을 사용하였다는 점, ③ 무인 카페에 놓여져있던 화분을 마음대로 옮겨놓은 점 은 이러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