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이 성추행으로 신고한다고 협박하네요

2021. 05. 01. 18:00

알바생이 매장 조기마감, 근무시간에 친구를 데려와 다른 손님이 매장 취식을 못하게 되어 매장 영업에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테이블 1개 있는 테이크아웃 전문점 입니다)

처음엔 매장관리가 잘 안되어 있어서 혼내는 중에 그만두라고 하니 본인이 일찍 출근하여 근로한 시간도 급여로 달라해서 과대로 측정하여 모두 줬습니다.

적반하장으로 나오니 근무태만에 대해서 소송을 건다하니까 미성년자 성추행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협박을 합니다.(부모님 동의서 받고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개인 카톡으로 성추행 고소를 하겠다고 협박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추행으로 고소를 하겠다는 이유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소를 하겠다는 것이 해악의 고지에 이르는지 확인을 위해서는 어떤 상황을 가지고 고소하겠다는 것인지부터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5. 0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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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상대방이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이라고 한 부분의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제 해당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허위 사실 등인 경우에는 실제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무고죄를 함께 물어 볼 수 있겠습니다.

    2021. 05. 02.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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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면 고소를 진행한다고 해도 처벌될 가능성이 낮으므로, 고소진행시 무고죄 고소를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5. 0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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