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 폭언 및 임금 삭감 관련하여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로 근무 중인 알바생입니다. 근무 중 지속적인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어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해 물어봅니다.

*매장 상황 및 업무 중 발생한 구체적 사례

동선 및 서빙 문제 트집: 매장 6인 테이블이 길어 서빙 시 손님이 직접 팔을 뻗어 음식을 받아주시는 자연스러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장은 이를 두고 "일을 대충 한다"고 본인 임의로 판단하며 "돈을 반만 줄까?"라고 임금 삭감을 말을 했습니다.

보고 방식 말꼬리 잡기 및 폭언: 예약 손님 테이블 안내 과정에서 손님이 제 말을 못 들으신 것 같아 사장에게 "손님이 못 들으신 것 같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사장은 "손님과의 소통이 잘 안되어 못 들으신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며 말꼬리를 잡고 트집을 잡았습니다.

지속적인 인격 모독: 실수 했다고 다짜고짜 "ㅅㅂ" 등 직접적인 욕설을 가하고 "거짓말쟁이"라며 모함하는 등 감정적인 폭언을 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무를 시작한지 한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교부하지도 않았습니다.

[질문]

- 손님이 서빙을 도와준 것을 '일 대충 한다'고 트집 잡으며 "월급을 반만 줄까"라고 말한 것이 근로기준법상 임금 체불 및 협박 행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현장 동선 문제나 소통 어투를 트집 잡아 폭언( “ㅅㅂ”등)을 한 정황과 "돈을 반만 주겠다"는 발언 녹음, 급여 입금 기록 등이 있을 때 고용노동부 진정 시 실질적 효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으로 사업주를 처벌받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체불이 아니지만,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소지는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녹취록을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미교부를 이유로 하는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임금체불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업무상 합리적인 이유없이 반복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임금이 실제로 삭감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녹취는 증빙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근로계약서 미교부는 처벌대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반만 지급한게 아닌 이야기만 한 경우 임금체불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해당 발언 자체가

    협박에 해당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2. 다반 폭언에 대해서는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3. 마지막으로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였음에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질문자님이 신고시 회사는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임금을 반만 지급한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협박죄를 구성하는지는 해당 사실관계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2. 네

    3. 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ㆍ고소하시면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실제 월급을 반만 지급해야지 체불이 인정됩니다.

    2.폭언 등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3.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신고 후 문제 제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