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 폭언 및 임금 삭감 관련하여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로 근무 중인 알바생입니다. 근무 중 지속적인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어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해 물어봅니다.
*매장 상황 및 업무 중 발생한 구체적 사례
동선 및 서빙 문제 트집: 매장 6인 테이블이 길어 서빙 시 손님이 직접 팔을 뻗어 음식을 받아주시는 자연스러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장은 이를 두고 "일을 대충 한다"고 본인 임의로 판단하며 "돈을 반만 줄까?"라고 임금 삭감을 말을 했습니다.
보고 방식 말꼬리 잡기 및 폭언: 예약 손님 테이블 안내 과정에서 손님이 제 말을 못 들으신 것 같아 사장에게 "손님이 못 들으신 것 같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사장은 "손님과의 소통이 잘 안되어 못 들으신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며 말꼬리를 잡고 트집을 잡았습니다.
지속적인 인격 모독: 실수 했다고 다짜고짜 "ㅅㅂ" 등 직접적인 욕설을 가하고 "거짓말쟁이"라며 모함하는 등 감정적인 폭언을 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무를 시작한지 한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교부하지도 않았습니다.
[질문]
- 손님이 서빙을 도와준 것을 '일 대충 한다'고 트집 잡으며 "월급을 반만 줄까"라고 말한 것이 근로기준법상 임금 체불 및 협박 행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현장 동선 문제나 소통 어투를 트집 잡아 폭언( “ㅅㅂ”등)을 한 정황과 "돈을 반만 주겠다"는 발언 녹음, 급여 입금 기록 등이 있을 때 고용노동부 진정 시 실질적 효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으로 사업주를 처벌받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