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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 위반한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도 잘못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표법 위반 가품 제품을 단순히 소량 구입한 소비자에 대해서는 상표법상 상표권 침해죄를 묻지를는 않습니다.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대량 구입하여 보관하고 있거나 실제로 판매가 이루어졌다면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민형사상 구제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가품에 대해서는 판매자에게 보상요구를 할 수 있으며 각각 판매몰의 경우 가품 보상 규정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아오니 문의를 먼저 해보시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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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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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판 디자인.저작권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따라서 상기 공공디자인저작물의 사용은 저작권법 제24조의2의 제1항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바 자유이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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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외국어] 병기 상표 등록하면 어느 하나만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한글과 외국어 문자가 병기된 상표를 등록받은 경우 각각이 식별력을 갖는 것이 원칙이므로 등록후 병기 상표를 한글이나 외국어 문자로만 따로 사용시 불사용 또는 부정사용에 의한 취소심판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위 질의 사항과 관련하여 한글 상표를 먼저 출원하였으므로 별도로 프랑스어 상표도 출원하여 각각 등록받으시면 두상표가 각각 분리가능하게 인식된다면 병기사용을 하셔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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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어 상세페이지 문구도용 관련 전문가분들 고견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단순한 문구는 저작권이 없습니다. 지정 상품이나 서비스업에 식별력이 있는 문자를 상표로써 등록받은 경우에는 동일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이나 서비스업과 동일 유사한 상품이나 서비스업에 사용하는 경우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민형사상 구제조치를 강구할 수 있지만 상기 질의사항을 살펴본바 이러한 상표권을 가지시지도 못한 상황이라 문구 수정을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시기 쉽지 않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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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만료된 고전 영화 업로드 가능 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권은 크게 저작 재산권과 저작 인격권으로 구분됩니다.1. 저작 재산권의 보호기간은 현재 저작자 사후 70년까지입니다. 따라서 저작자가 모두 사망한 영상 저작물의 저작 재산권은 보호기간이 지나면 별도의 동의 없이도 그 사용에 문제가 없습니다.2. 그러나 저작 인격권의 경우 일신 전속성 특징상 저작자 사망시 소멸하는게 원칙이나 최근 판례는 저작자 생존시의 보호 정도로 저작자 사후에도 보호가 된다고 하여 성명 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나 저작자 사망 이후에는 사회통념상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닌 이상 상속인의 동의가 없어도 저작물의 변경 이용이 가능하다고 판시한바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시고 영상플랫폼에 업로드 하시면 될꺼 같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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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상표권? 저작권? 질문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표, 디자인, 저작권은 저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작권은 보호기간이 저작자 사후 70년이며 반드시 등록을 요하지 않습니다. 상표는 등록시 10년마다 갱신을 통해 무한연장이 가능하나 상품을 지정하여 등록받아야 합니다. 디자인은 캐릭터 이름은 필요없으나 물품을 지정하여야 하며 보호기간은 20년입니다. 따라서 전문가인 변리사와 협의를 하시어 필요에 맞게 선택적 보호방안을 강구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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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로 발행한건 저작권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블록체인을 이용하여 영상, 그림, 이미지등에 특정 표식을 만들어 복제 불가 고유작품으로 만든 NFT작품은 새로이 탄생한 지식재산으로 아직 정확한 저작권법 보호 규정이 없습니다. 작품을 만든 원저작자가 판매를 하면 문제가 없으나 원저작자가 아닌 자가 NFT작품을 만들어 파는 경우 저작권 침해 문제 소지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향후 법률 규정등의 조치가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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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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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장조각권이라는 단어 의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권리 행사와 관련하여 사용인감에 대한 인장조각권이라는 것은 특허법에 없는 내용으로 현업에 종사하는 저로써도 인장조각권이라는 용어를 처음 들어봅니다.통상 권리의 이전등에 필요한 양수, 양도 등의 합의를 증명하기 위해 이전등록 신청 서류등에 양수인과 양도인의 인감을 날인하고 양도인의 경우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는 특허권리 행사에 한하여 b의 사용인감에 대한 인장조각권을 가진다"라는 기재 부분이 어디서 나온것인지 추가적으로 상세히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으신거 같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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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테이션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유명 상표가 부착된 이미테이션 시계를 판매하게 되면 상표법 또는 디자인 보호법 위반으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형의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을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판매행위는 하지 않는것이 좋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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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 사진이나 영상 첨부시 저작권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유명 축구선수 등은 초상권 즉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사진을 무단으로 쓰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축구 영상등도 저작권자가 대부분 있기 때문에 이를 무단 사용하게 되면 저작권 위반 소지가 있으며, 사진을 어플이나 프로그램 등을 통해 변경을 하더라도 원래의 사진이 인식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또한 저작권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유튜브의 경우 영상 제작 등록시 저작권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먼저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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