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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재산권과 저작 재산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네 지식(적) 재산권은 저작 (재산)권과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및 디자인권을 포함하는 산업재산권을 포함하는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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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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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용 디자인 포트폴리오 만들때 글씨체나 목업 저작권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무료폰트나 무료목업의 경우 무료사용범위가 대부분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여 취업용 포트폴리오 사용이 무료사용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하여야 저작권 침해문제 발생야기를 방지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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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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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상표권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1)한국에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굳이 한국에서는 상표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유튜브 채널운영 특성상 한국사용을 배제할수 없다면 등록을 받아두시는게 좋을 것입니다.2)통상 상표출원 및 등록업무는 특허사무소에 위읨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개인이 단독으로 진행할수도 있으나 법적 요건 충족등 단독진행이 쉽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3)상표등록을 하면 10년간 존속기간으로 보호되며 이후로는 10년마다 갱신을 하셔야 합니다.4)상표권독립의 원칙상 각국에 등록된 상표는 해당 국가에서만 보호가 됩니다.5)해외 상표등록은 국내특허사사무소를 통해 협업하는 해외특허사무소에 출원 및 등록 위임하여 진행하는 형식으로 업무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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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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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지식재산권은 저작권과 산업재산권 및 신지식재산권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저작물을 보호하는 권리이며, 산업재산권은 산업발전에 유용한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을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이밖에 새로이 만들어진 지적 창작물(예를 들어 빅데이터 등)을 보호하는 권리가 신지식재산권이라 이해하시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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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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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이 생성한 콘텐츠의 저작권 문제는 법적으로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인공지능 즉 AI가 생성한 창작물은 인간이 만든 창작물이 아니므로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현재 저작권법 체계상 저작권을 주장할수 없습니다. 다만 인간이 창작한 것으로 허위주장이나 저작권 등록을 하는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할수 있는등 입법 미비 상태로 향후 이에 대한 명확한 법규정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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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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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창작물이 보호 받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네 저작물은 성립주의이기 때문에 창작시 저작권이 바로 발생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 등록을 해두면 공시의 효과가 있고 수익 처분등에 편리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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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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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공유 상황에서 사용 및 처분 권한 제한은?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공동특허권의 경우 민법상 공유가 아니라 합유적 성격이 강해서 특허발명의 실시는 각 공유특허권자가 자유롭게 할수 있으나 수익 처분 행위에에 해당하는 실시권 설정이나 특허 지분 양도는 타공유특허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할수 없는 제한이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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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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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음식에도 지적재산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음식이나 그 제조방법도 발명으로 특허대상이 됩니다. 다만 특허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성 진보성등의 등록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알려진 길거리 음식은 상기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나 새로운 음식이나 제조방법 기존 음식에 새로운 요소를 추가하여 상기 등록요건을 충족한다면 특허등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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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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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갑자기 일어난 일인데 제가 처벌대상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단순 개인 시청의 경우는 저작재산권의 사적이용에 의한 효력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저작재산권의 침해행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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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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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운영 과정에서의 저작권법 위반 여부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권이 인정되는 책의 전문 내용을 그대로 읽어 유튜브 영상을 만드는 것은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자의 사용동의를 얻어 이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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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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