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적 재산권 침해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소송을 하기 전에 합의를 먼저 시도하는 것이 좋을까요?
제가 아는 지인이 만든 디자인인데 다른 회사에서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는걸 발견해서 알려준적이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 바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합의를 먼저 시도해 보는것이 좋을지 조언을 얻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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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통상 디자인권 침해시 소송 진행전 내용증명을 통해 사용 중지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내용증명 도달후에는 고의라는 침해죄의 성립 요건중 하나도 만족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아무래도 합의를하거나 화해, 중재, 조정 과같은 절차로 해결하는 것이 빠르고 간편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권리자측이 유리할지는 알수가 없지만요(협의하기 나름입니다.)
다만 민, 형사사상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행정심판만 수행해보시고 합의를 하셔도됩니다. 상대측에서 디자인을 변형사용한 경우 유사한지아닌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이 경우 "권리범위확인심판"이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인용심결을 받으시면 간이하고 신속하게 유력한 증거 확보가 가능합니다. 협의를 할때 유리한 고지를 점할수도 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