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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명 저작권(상표권)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학원명 저작권(상표권)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한 교육업체에서 일하던 강사인데 회사에서 동료들과
“하이라이트”라는 이름의 강의 및 교재를 제작한 적이 있습니다

몇 개월 후 회사를 나와 학원 창업을 하려고 고민이던 중
그 강의 및 교재를 제작했던 좋은 경험을 발판삼아 동일한 이름으로 저의 학원을 창업하고자 하는데

이에 하이라이트 라는 이름이 저작권 혹은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을까요?
영어단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저작권 문제가 없다고 들었는데
확실하게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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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하이라이트가 학원업등 지정상품으로 상표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우선 확인해야 됩니다. 등록된 경우라면 상표권자 허락없이 사용시 상표권 침해가 됩니다. 또한 하이라이트라는 식별표지가 널리 인식된 경우 이를 사용하여 수요자들로 하여금 출처의 혼동이 유발된다며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되어 문제가 될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1) 일단 "제호"는 저작권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지금 해주신 질문의 상황은 상표권과 관련됩니다.

    2) 하이라이트 또는 highlight 등의 상표를 타인이 등록받아놓았는지가 중요합니다. 등록상표을 조사해서 서적이나 서적출판업 등에 누가 등록받아놓은 사실관계가 있는지 법적으로검토해보시면 됩니다. 등록상표가 없다면 사용해도 침해가 아닙니다.

    +@ 영어단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저작권 문제가 없다고 해주셨는데 그건 아니고, 저작물의 제호에는 저작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