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저작권 제보시 저한테 피해가 있을까요?
학원 강사로 일했는데 이번에 좀 부당한 해고를 당해서 그 학원을 제보하려고 합니다. 그 학원은 남의 교재 및 저작물로 이익 행위를 하는 학원입니다. 그래서 그 교재 당사자 (ex. 시대인재, 메가스터디)에 제보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 계약서에 보안 유지의 의무라는 조항이 있음. 그 조항 전문이 "을"은 계약기간 중에 취득한 영업상의 노하우나 업무상 비밀(원생의 인적 사항, 교육 시스템, 교재 등)에 대해 근무 기간 중은 물론 계약 만료 이후에도 타인에게 유출을 하지 않을 의무를 가지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 피해 상당액 배상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제보했다가 그 학원에서 나한테 소송걸면 제가 지는건지 궁금하고 이 조항이 학원 저작물이 아닌 제 3자의 저작물인데도 이 조항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발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추가로 문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