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심자유분방한불도그
- 민사법률Q. 불법 저작물로 영업활동하는 학원에 소송걸리면 소속되어있는 강사들 모두 처벌받을까요?제 3자의 저작물로 영업활동을 하는 학원을 저작물 당사자가 소송한다면 소속 강사들 모두 처벌을 받을지, 이 불법행위를 지시한 대표 원장 및 지도부만 처벌을 받을지 궁금합니다. 소속 강사 모두 이게 불법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가정하에서요.법적으로는 위반이지만 실제 판결은 어떤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저작권 제보시 저한테 피해가 있을까요?학원 강사로 일했는데 이번에 좀 부당한 해고를 당해서 그 학원을 제보하려고 합니다. 그 학원은 남의 교재 및 저작물로 이익 행위를 하는 학원입니다. 그래서 그 교재 당사자 (ex. 시대인재, 메가스터디)에 제보를 하려고 합니다.근데 제 계약서에 보안 유지의 의무라는 조항이 있음. 그 조항 전문이 "을"은 계약기간 중에 취득한 영업상의 노하우나 업무상 비밀(원생의 인적 사항, 교육 시스템, 교재 등)에 대해 근무 기간 중은 물론 계약 만료 이후에도 타인에게 유출을 하지 않을 의무를 가지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 피해 상당액 배상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이거 제가 제보했다가 그 학원에서 나한테 소송걸면 제가 지는건지 궁금하고 이 조항이 학원 저작물이 아닌 제 3자의 저작물인데도 이 조항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