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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박각시17
놀라운박각시17

간판 사용 할수 있는지 여쭈어 봅니다

반갑습니다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학원 상호 특허 문제로 서로 다투었습니다

결과는 상대측으로 결정되었구요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8월말까지 상호른 바꾸라고요 ㅠㅠ

저는 당시 권리금주고 인수하였는데

이제 상표 특허권이 상대측에 결정이 되었다고 해서

동일 상호를 쓰고 있다는 이유로 상호를 꼭 바꾸어야 하나요?

내용증명을 보면 법에 따라 사용하면 안된다고 되어있는데

권리금 주고 인수하였는데 ㅠ

대처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더운날 수고 하시고 건강 유의하세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말쑥한파랑새106
      말쑥한파랑새1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학원 양수시 상표사용에 대해 정함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에게 상표권이 있고 이를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없다면 상표를 더이상 사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좋은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더 살펴봐야겠지만

      일단 권리금을 지급하고 학원 시설을 학원 상호와 함께 인수하여

      운영중인데 해당 상호의 상표권자로부터 사용중지청구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상표권자의 상표등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재 사용중인 상호와

      어느정도 유사한 것인지, 상표등록의 시기와 상호사용의 시기의 선후관계가 어떤지 등

      여러가지 사정을 살펴봐야 대응방법도 논의가 가능합니다.

      관련자료들을 가지고 변호사나 변리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고 상대방이 해당 상표권이 있는 경우가 확실하다면 이에 대해서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기는 어렵고 이에 대해서 해당 상표를 더이상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호 특허 문제로 다투어 패소한 상황이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패소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것이 아닌한 단순히 권리금을 주고 인수했다는 사정만으로 대응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의 질의 내용에 법률 용어와 다른 용어 들이 기재되어 있어서 정확한 사실 관계 파악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학원업에 운영하는 상호는 상표법상 상호 상표(엄밀히 말하면 상호 서비스표)로서 교육업이나 학원업등의 유사한 지정 서비스업으로 선등록된 동일 유사한 상표(서비스표)가 있다면 질문자분의 상호가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였고 상대방의 상표 등록 후 부정 경쟁의 목적으로 사용한적이 없었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상표권의 효력 제한 사유가 없다면 등록 상표권의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리사 등 법률 전문가에게 등록 상표와의 유사성 여부 및 상표권의 효력 제한 사유 해당 여부 등에 대한 문의를 먼저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