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표권을 선 출원하게 되면 유사 상호를 중지해달라 할 수 있나요?
상표를 만약 먼저 선출원하게 되는 경우 유사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사장님에게 상호를 중지해달라 할 수 있나요? 찾아보니 출원전부터 사용한 경우는 어렵고 출원이후인 경우에는 중지요청이 가능하다고 한것 같아서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이게 법리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요
1) 일단, 상표와 상호는 구분됩니다. 싱호는 상법영역이고 상표는 상표법 영역인거라서요.그래서, 타인이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상표권을 통해 침해금지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상호가 상표로서의 기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판을쓸때 그냥평이한서체로 안쓰도 독특하게 사용하는 경우 보통 상표로서 기능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상표권을 통해 침해금지청구가 가능해질 소지가 생깁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타인이 자기의 상호를 부정경쟁목적없이(쉽게,나쁜 의도 없이) <<상표권 출원 전부터>> 사용한 경우라면 침해금지를 청구할 수가 없게됩니다(상표법 제99조). 상호권자의 계속된 사용을 보장해주기 위함입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되길 바랍니다 ^^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네 출원전부터 유사상표 시용자는 성표등록시 원칙적으로 선사용권이 인정되므로 사용 중지 요청을 할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