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의 상호명은 상표권 문제없이 어떤 것이든 가능한가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명은 상표권 문제없이 어떤 것이든 가능한가요?
다른 업체에서 특허청에 상표권 출원 및 등록된 명칭을 내 사업자등록증 상의 상호명으로 사용해도 되나요?
상호명만 그렇게 정하고, 브랜드는 별도로 지정하여 상표권 출원을 할 예정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상호는 상인의 인적표지로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식별표지인 상표와는 다르나 상호를 해당 사업에 식별표지로 사용이 되는 경우 상표나 서비스표인 상호상표 또는 상호서비스표가 되어 충돌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상호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삼
상표나 서비스표로 등록하여야 하며 타인의 선등록 상표나 서비스표에 저촉되는 상호는 사용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