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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레아289
대단한레아28924.11.29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명은 상표권 문제없이 어떤 것이든 가능한가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명은 상표권 문제없이 어떤 것이든 가능한가요?

다른 업체에서 특허청에 상표권 출원 및 등록된 명칭을 내 사업자등록증 상의 상호명으로 사용해도 되나요?

상호명만 그렇게 정하고, 브랜드는 별도로 지정하여 상표권 출원을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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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상호는 상인의 인적표지로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식별표지인 상표와는 다르나 상호를 해당 사업에 식별표지로 사용이 되는 경우 상표나 서비스표인 상호상표 또는 상호서비스표가 되어 충돌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상호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삼

    상표나 서비스표로 등록하여야 하며 타인의 선등록 상표나 서비스표에 저촉되는 상호는 사용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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