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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28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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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등록을 하면 상호를 독점 사용가능한가요 ?

상표를 등록 하면 개인사업자든 법인이든 상호명을 독점 할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건가요 ? 어도어를 예를 들면 법인에 상표권 등록도 되어 있는거 같은데 어도어라 치면 다른 개인사업자도 많거든요 ? 그래서 좀 헷갈립니다 간판에 적는것만 안되는건지 ? 아님 사업자 등록시 상호명으로도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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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상표는 자기상품과 타인상품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지이고, 상호는 상인이 자기영업과 타인의 영업을 구분하기위해 사용하는 명칭입니다.

    현실적으로 상표와 상호를 구분하기 어려운경우나, 상호가 상표로서 기능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가 있는것은 맞지만 양자는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특히, 법체계상 상표는 상표법에 규율되어 있고 상호는 상법에 규율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표권을 등록받아도 타인이 상호로 사용하는 것을 모두 금지시킬 수는 없습니다. (다소 복잡한 법적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긴하나, 일단 상표법에는 상호사용에는 상표권 사용이 미치지 않는다는 조문도 있습니다 - 90조1항1호)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상호는 상인의 인적표지로 상법상 보호되며 상표는 상품의 식별표지로 상표법에 의해 보호되나 상호가 상표나 서비스표로도 기능을 합니다. 따라서 상표가 등록된 경우 상호가 상표나 서비스표로 사용되는 경우 동일 유사를 전제로 상표권의 침해를 구성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