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상표출원 및 기등록상표 기간연장수속할때 변리사안통하고 본인이 직접해도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네 모든 행정 또는 법률행위는 본인이 원칙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본인이 진행하기 힘든 경우 대리인에게 위임 진행할수도 있습니다. 상표권 존속기간 갱신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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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사람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수익을얻을경우 어떤처벌을 받나여?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해당 아이디어가 특허로 등록된 경우 무단 사용시 특허권 침해행위를 구성할수 있으며 영업비밀로 보호되는 아이디어를 무단 탈취 사용한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각각 민형사상 구제조치를 강구해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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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만든 노래도 노래방에 넣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개인적으로 만든 노래의 경우 음원을 등록해야 하고 이를 노래방 회사가 업데이트를 통해 시스템상 저장 반영이 되어야 일반 노래방에서 해당 곡을 사용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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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나 강의 녹음하는 것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세미나 내용이나 강의 내용도 저작물로 성립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녹음을 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다만 타인에게 복제 전송등 없이 저작물의 개인적 사용은 저작재산권의 효력이 제한되어 원칙적으로 침해를 구성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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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소멸 후 기술 활용 시 주의사항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권이 소멸한 경우 해당 발명은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어 특별히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멸특허의 개량 발명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 해당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사용해야 하며 소멸특허도 인용발명의 지위를 가지므로 출원심사시 선행기술로 사용가능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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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잠 등판 그림도 저작권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비록 판매는 하지 않더라도 복수의 과잠에 저작권이 있는 그림을 복제하여 저작재산권자의 동의없이 부착하게 되면 저작재산권의 침해문제가 원칙적으로 발생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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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강의의 경우 저작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창작자인 저작자에게 있지만 계약에 의해 권리의 귀속 주체, 지분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통상 인터넷 강의의 경우 강의 플랫폼 회사와 강사간에 계약을 통해 저작권의 귀속이나 수익분배 등 관련 세부 내용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강사의 지명도 등에 따라 그 계약 내용은 상당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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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보호 범위와 침해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침해문제 관련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판단은 각 청구항과 문제되는 실시 발명간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All Element Rule)에 의거 발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인 문언적 침해여부를 우선 판단하나 판례는 이와 더불어 균등론 이론에 의거 문언적 침해와 별도 필요시 보충적 판단도 함께 고려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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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연계 등록과 국제 상표 등록 같이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국내 출원 또는 등록된 상표는 국내에만 효력이 미치므로 해외출원을 통해 해당 국가에서 등록을 받아 보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출원일로부터 6개월이내 각국에 우선권주장 출원을하거나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통해 출원을 진행하는 방법이 일반적인 해외출원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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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력에 들어가는 그림이나 명화는 저작권료를 지불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달력에 들어가는 그림이나 명화의 경우 현재 저작재산권으로 보호가 되는 저작물이라면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자의 사용동의를 요합니다. 다만 저작자 사후 70년이 경과한 아주 오래된 그림이나 명화는 저작재산권의 소멸로 인해 자유 이용이 가능함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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