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달력에 들어가는 그림이나 명화는 저작권료를 지불한건가요?
달력에 들어가는 그림이나 명화를 보면 이거 공짜로 쓰는건가?? 싶을때가 있는데요~
그것들도 다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인쇄를 진행한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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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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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달력에 들어가는 그림이나 명화의 경우 현재 저작재산권으로 보호가 되는 저작물이라면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자의 사용동의를 요합니다. 다만 저작자 사후 70년이 경과한 아주 오래된 그림이나 명화는 저작재산권의 소멸로 인해 자유 이용이 가능함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달력에 들어가는 명화들은 대부분 저작권이 만료된 것들입니다. 저작권은 저작자 사후 70년까지만 보호되기때문에, 그 이후에는 허락없이도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오래된 그림들(예를들어 레오나르도 다빈치 등)은 띠로 로열티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