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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개인할 수 있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권은 저작물 창작시 바로 권리가 발생하므로 저작물 창작사실을 명확히 해두면 좋습니다. 필요시 저작물을 등록해두면 좋습니다. 이와 달리 산업재산권인 특허 디자인 상표는 등록주의이므로 측허청에 출원하여 등록을 받아야 그 권리가 보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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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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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인접권과 저작권은 어떻게 다르게 법률적용을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권 뿐만 아니라 가수의 실연권등의 인접권리인 저작인접권도 저작권법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보호의 대상이나 방법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문화발달에 기여하는 권리를 보호한다는 덤에서 각각의 권리를 보호할 실익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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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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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대상과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여 타인이 확인가능한 창작물이라면 종류에 상관없이 저작자에게 저작권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동일유사 창작물을 타인이 각각 독자적으로 창작한 경우라면 복수의 저작권이 양립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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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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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뉴스 기사를 회사 홈페이지 게시할때 저작권에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회사 홈페이지에 간략 뉴스 제목과 요약 앞부분 내용만을 소개하고 상세 뉴스내용은 링크를 통해 인터넷 뉴스기사 홈페이지로 접속시켜 확인하게 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저작권침해 행위로는 보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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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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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는 평소에 방송에서 틀어주는 노래로 인해 돈을 벌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가수의 경우 작사 작곡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실연권만 가집니다. 즉 본인이 노래한 영낭등을 방영하는 경우등에는 실연료를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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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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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사의 사진을 유튜브쇼츠에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뉴스 기사 사진이 저작물로 인정되는 사진이라면 이를 유튜브쇼츠로 사용시에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자의 사용동의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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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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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저작재산권자가 누군지 모를 경우 어떻게 이용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권법은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 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지급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정허락제도를 두고 있어 저작물의 안전 이용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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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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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와이파이는 해킹 위험이 높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네 공용 와이파이의 경우 비밀번호등의 설정이 필요없으므로 누구든지 접근이 쉽고 이로인해 해킹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보안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공용 와이파이를 쓰는대신 일반 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이 안전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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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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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게시글에는 모두 저작권이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인테넷 블로그에 게시된 여행 기록 자체에 대해 일단 저작물성을 띠는지 여부(게시량 정도, 독창성 등)를 판단하여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이를 무단으로 복제 사용하게 되는 저작권 침해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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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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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그린 그림은 저작권법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현행 저작권법 체계상 저작권법으로 보호가 되는 저작물은 인간이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따라서 인간이 아닌 AI 가 만든 창작물은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인간과 AI가 공동으로 작업한 예술 작품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식으로 만든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현행 법체계로는 인간이 만든 창작물 부분만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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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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