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노래 가사에 상표명이나 브랜드 가능해요?
빈지노 nike shoes 나 Gym처럼 노래 가사에 안성탕면, 나이키 슈즈, 샤넬, 그리고 사람이름같은 것을 써서 노래로 내도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1) 일단 상표명을 노래가사에 넣어도 상표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그 상표를 통해 상품을 구별하는게 아니니까요 (다만, JYP, brave sound 와 같은 소리는 음악의 출처표시로서 기능할 여지가 있다고는 생각되네요)
2) 사람이름의 경우는 다소 문제가 복잡해지는데요, 실제 그 사람이 문제삼지 않는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등록상표의 사용이란 상품의 식별표지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노래 가사에 상표명을 사용하는 것은 상표적 사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표권 침해문제는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