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 가사를 사용한 굿즈도 저작권 침해인가요?

제목 그대로인데요

가령 가사가 적힌 엽서나 전자서적을 제작해서 판매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물이라합니다. 노래가사는 어문저작물이기 때문에 무단으로 이용하시면 저작권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