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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솔개264
제목 그대로인데요
가령 가사가 적힌 엽서나 전자서적을 제작해서 판매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성민 변리사
특허법인 고려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물이라합니다. 노래가사는 어문저작물이기 때문에 무단으로 이용하시면 저작권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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