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재산권(저작권)] 아이돌 굿즈(정품) 재판매 권리침해 관련
안녕하세요.
아이돌 굿즈 재판매 행위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1. 정식 유통사로부터 승인받지 않더라도, 구매 후 온라인 스토어를 통해 재판매하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닌게 맞을까요?
2. 판매상품에 대한 타이틀로 'OO(가수명) 콘서트 굿즈', 'OO(가수명) 정품' 과 같이 가수명을 기재하는 게 문제가 될까요? 판매하려면 어쩔 수 없이 기재는 해야될 거 같은데요.
그리고 '공식 MD'라는 표현은 해당 가수의 공식판매처가 아닌 이상 쓰면 안되는게 맞을까요?
3. 만약 해당 가수의 소속사에서 재판매와 가수명칭 사용 등에 대해 지식재산권 침해라고 경고장을 발송하는 경우, 이에 대해 어떤 논리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재판매 행위 자체는 문제가 없고, 가수명칭은 판매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설명을 위한 내용일 뿐이라고 주장해볼 수 있을까요?
4. 아이돌 굿즈 재판매 시 사이트에는 해당 아이돌의 사진 사용은 아예 금하고, 제품 사진 역시 직접 촬영한 사진만 사용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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