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저작권)] 아이돌 굿즈(정품) 재판매 권리침해 관련
안녕하세요.
아이돌 굿즈 재판매 행위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1. 정식 유통사로부터 승인받지 않더라도, 구매 후 온라인 스토어를 통해 재판매하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닌게 맞을까요?
2. 판매상품에 대한 타이틀로 'OO(가수명) 콘서트 굿즈', 'OO(가수명) 정품' 과 같이 가수명을 기재하는 게 문제가 될까요? 판매하려면 어쩔 수 없이 기재는 해야될 거 같은데요.
그리고 '공식 MD'라는 표현은 해당 가수의 공식판매처가 아닌 이상 쓰면 안되는게 맞을까요?
3. 만약 해당 가수의 소속사에서 재판매와 가수명칭 사용 등에 대해 지식재산권 침해라고 경고장을 발송하는 경우, 이에 대해 어떤 논리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재판매 행위 자체는 문제가 없고, 가수명칭은 판매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설명을 위한 내용일 뿐이라고 주장해볼 수 있을까요?
4. 아이돌 굿즈 재판매 시 사이트에는 해당 아이돌의 사진 사용은 아예 금하고, 제품 사진 역시 직접 촬영한 사진만 사용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1. 정식 유통사로부터 승인받지 않더라도, 구매 후 온라인 스토어를 통해 재판매하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닌게 맞을까요?
-> 네. 적법하게 구매하신 물품이라면 질문자님에게 소유권이있으므로 판매하실 수 있습니다.
2. 판매상품에 대한 타이틀로 'OO(가수명) 콘서트 굿즈', 'OO(가수명) 정품' 과 같이 가수명을 기재하는 게 문제가 될까요? 판매하려면 어쩔 수 없이 기재는 해야될 거 같은데요.
그리고 '공식 MD'라는 표현은 해당 가수의 공식판매처가 아닌 이상 쓰면 안되는게 맞을까요?
-> 가수명 기재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식MD는 말그대로 공식MD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허락없이 사용하시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주체 혼동행위 등에 해당 여지가 있습니다.
3. 만약 해당 가수의 소속사에서 재판매와 가수명칭 사용 등에 대해 지식재산권 침해라고 경고장을 발송하는 경우, 이에 대해 어떤 논리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재판매 행위 자체는 문제가 없고, 가수명칭은 판매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설명을 위한 내용일 뿐이라고 주장해볼 수 있을까요?
-> 적법하게 구매하였으니 "권리소진" 이론이 적용되고, 가수의 이름은 설명적 사용일 뿐이라는 논리로 반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 아이돌 굿즈 재판매 시 사이트에는 해당 아이돌의 사진 사용은 아예 금하고, 제품 사진 역시 직접 촬영한 사진만 사용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 네 굿즈를판매해도 아이돌 사진을 마음대로 사용하실 순 없습니다. 저작권이나 초상권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품 자체를 판매하기위해 제품사진을 찍으시는건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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