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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송이나 디즈니OST에 나오는 영단어 카드 만들면 불법인가요

팝송이나 디즈니나 영화 OST에 나오는 단어를 카드로 만들어서 보면서 공부한다는 느낌의 영단어 공부카드 만들어서 판다고 치면요

판매 페이지나 제목에도 노래 제목이나 가사몇줄 넣어둘건데

저작권이나 무슨 법에 걸리나요.?? 불법이라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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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노래제목 자체는 (저작물의 제목) 저작권의 대상이 아닙니다. 영단어 정도도 자유이용할수있는 범위라서 저작권 침해 소지는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사 일부를 활용하거나 도안을 쓰거나, 음원을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