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외국 가사를 넣은 포스터를 만들면 저작권에 위배되나요?
데코용 포스터를 제작하여 파는 일을 하는데 외국 노래의 가사를 넣어서 디자인을 하면 혹시 저작권에 위배되나요?
곡 전체 가사를 써도 되는지 여부와, 가사의 일부 특히 일상적으로 우리가 쓰는 말 (예를 들어, 너를 잃을것 처럼 사랑할께..) 같은 가사들을 써도 되는지도 알려주세요.
법률
데코용 포스터를 제작하여 파는 일을 하는데 외국 노래의 가사를 넣어서 디자인을 하면 혹시 저작권에 위배되나요?
곡 전체 가사를 써도 되는지 여부와, 가사의 일부 특히 일상적으로 우리가 쓰는 말 (예를 들어, 너를 잃을것 처럼 사랑할께..) 같은 가사들을 써도 되는지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