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가사를 넣은 포스터를 만들면 저작권에 위배되나요?
데코용 포스터를 제작하여 파는 일을 하는데 외국 노래의 가사를 넣어서 디자인을 하면 혹시 저작권에 위배되나요?
곡 전체 가사를 써도 되는지 여부와, 가사의 일부 특히 일상적으로 우리가 쓰는 말 (예를 들어, 너를 잃을것 처럼 사랑할께..) 같은 가사들을 써도 되는지도 알려주세요.
데코용 포스터를 제작하여 파는 일을 하는데 외국 노래의 가사를 넣어서 디자인을 하면 혹시 저작권에 위배되나요?
곡 전체 가사를 써도 되는지 여부와, 가사의 일부 특히 일상적으로 우리가 쓰는 말 (예를 들어, 너를 잃을것 처럼 사랑할께..) 같은 가사들을 써도 되는지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악 저작물에 대해서 작사가에게 해당 가사에 대한 저작권이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외국곡이라고 하여도 그 저작물에 대해서 작사가의 저작물인 가사를 임의로 허락없이 제작하여 상업적으로 활용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고 손해배상 책임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각별히 유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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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래가사는 그것이 노래로 불리는 경우에는 ''음악저작물''이지만 가사 자체만으로 보면 ''어문저작물'' 곧 문학작품으로서의 ''시''와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이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에 해당하는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등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얻어야만 정당한 이용이 됩니다.
외국 가사의 경우에는 해당 음반회사를 통해 실질적인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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