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가사를 넣은 포스터를 만들면 저작권에 위배되나요?

2021. 04. 04. 23:56

데코용 포스터를 제작하여 파는 일을 하는데 외국 노래의 가사를 넣어서 디자인을 하면 혹시 저작권에 위배되나요?

곡 전체 가사를 써도 되는지 여부와, 가사의 일부 특히 일상적으로 우리가 쓰는 말 (예를 들어, 너를 잃을것 처럼 사랑할께..) 같은 가사들을 써도 되는지도 알려주세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악 저작물에 대해서 작사가에게 해당 가사에 대한 저작권이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외국곡이라고 하여도 그 저작물에 대해서 작사가의 저작물인 가사를 임의로 허락없이 제작하여 상업적으로 활용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고 손해배상 책임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각별히 유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2021. 04. 0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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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래가사는 그것이 노래로 불리는 경우에는 ''음악저작물''이지만 가사 자체만으로 보면 ''어문저작물'' 곧 문학작품으로서의 ''시''와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이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에 해당하는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등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얻어야만 정당한 이용이 됩니다.

    외국 가사의 경우에는 해당 음반회사를 통해 실질적인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2021. 04. 04.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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