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곡자에 허락없이 번역한 가사를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에 위배되나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에서 여러 사람들이 해외 노래를 한국어로 번역해서 부른 노래를 올립니다. 이런 노래가 원곡자에 허락을 받지 않았지만 수익 창출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부른 노래가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락을 받지 않고 기존의 노래를 한국어로 번역한 가사를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에 위배되는 행동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작권으로 음악의 경우 작사, 작곡자에게 저작권이 인정되는데 외국곡의 경우도 임의로 이를 번역하여 공연 등을 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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