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곡자에 허락없이 번역한 가사를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에 위배되나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에서 여러 사람들이 해외 노래를 한국어로 번역해서 부른 노래를 올립니다. 이런 노래가 원곡자에 허락을 받지 않았지만 수익 창출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부른 노래가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락을 받지 않고 기존의 노래를 한국어로 번역한 가사를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에 위배되는 행동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률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에서 여러 사람들이 해외 노래를 한국어로 번역해서 부른 노래를 올립니다. 이런 노래가 원곡자에 허락을 받지 않았지만 수익 창출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부른 노래가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락을 받지 않고 기존의 노래를 한국어로 번역한 가사를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에 위배되는 행동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