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작권법 제46조 제2항 참조바랍니다.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①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허락의 범위를 넘어서는 저작물의 이용은 저작권법 위반을 구성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저작권자와 협의를 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