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여가활동

cover곡에 대한 질문 하나 해볼께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좋은 노래 유명한 노래를 cover해서 유투브나 틱톡등에 업로드하고

있는걸 자주 보게 되는대요.

그렇게 cover 한 노래는 저작권에 아무 영향을 받지 않는걸까요??

간단히 야구 응원가로 노래 하나를 쓰고 싶으면 저작권 때문에 상호 협의를 해야 한다고 하던대요.

cover곡을 부르는 분들(요즘은 가수엿던 사람들도)은 아무런 제재가 (업로드 하고

유명한 분들은 돈도 벌긴 하던데 ) 없는건가요??

너무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튜브나 틱톡에 커버 곡을 올리는 것은 저작권의 영향을 명백히 받지만, 플랫폼들이 저작권자와 맺은 미리 체결한 상호 계약 덕분에 일반 이용자들이 제재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유튜브의 경우 자동 저작권 검출 시스템(Content ID)을 통해 커버 곡을 인식하면, 영상 배포를 차단하는 대신 발생한 광고 수익의 대부분을 원저작권자에게 자동으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반면 야구 응원가는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오프라인 공공장소에서 가사를 바꾸거나 편곡하여 영리 목적으로 연주하는 '공연권'과 '인격권'이 포함되므로, 사전에 저작권자와 개별적인 상호 협의와 허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결국 커버 유튜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이유는 원작자가 수익 창출을 허용하고 수익을 나누기로 동의했기 때문이며, 만약 원작자가 공유를 거부하면 영상이 삭제되거나 수익 창출이 완전히 막힐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