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커버곡을 소셜(유튜브,틱톡)에 올리는 것은 저작권과 무관한 행동이 아닙니다. 다만 플랫폼 구조와 권리 처리 방식 때문에 괜찮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괜찮지 않습니다.
자세히 알려드리자면, 노래에는 저작권이 여러개 있는데
1. 작곡가, 작사가의 권리 (멜로디,가사)
2. 음원 제작자의 권리 (실제 녹음된 원본 음원)
3. 가수, 연주자의 권리 (노래한,연주한 사람)
등..
커버곡은 왜 많이 허용되는 것처럼 보이는지 알려드릴게요.
커버곡은 보통 원곡 멜로디와 가사를 사용하지만 직접 불러서 녹음하는 형식인데요. 이 방식이 원본음원을 그대로 가져오는 방식이 아니고 작곡•작사 저작물만 사용하는 거라서 원칙적으로는 작곡•작사 저작권에 대한 문제만 생깁니다, 근데 유튜브같은 플랫폼에 왜 그냥 올라갈 수 있냐하면 플랫폼이 저작권 단체와 계약을 맺어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유튜브, 틱톡은 음악 저작권 관리 단체와 계약을 맺고 운영합니다. 그래서 커버곡 영상이 올라오면 광고,영상 수익이 저작권자에게 가거나 저작권자가 허용 상태로 해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무단인데 봐주는게 아니라 앱 자체에 일정 부분 권리 처리가 되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버로는 돈을 벌기 힘듭니다. 그러나 유명한 가수들이 커버를 하면서 돈까지 벌수 있는 경우는 보통 소속사와 음원사가 미리 계약을 해뒀거나 저작권자가 홍보차원에서 허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야구 응원가는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사용목적이 다르기 때문 입니다. 야구 응원가는 공개공연, 상업적 사용, 단체행사, 방송송출, 경기장사용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권리처리가 훨씬 엄격하고 구단, 방송사, 행사운영처럼 사업적 사용이 들어가서 정식 계약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