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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을 일러스트로 단순히 드로잉한 이미지는 저작권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창작성 유무는 실제 드로잉 이미지를 보고 판단을 해보아야 겠으나 드로잉한자의 사상과 감정이 독특한 방식으로 표현되지 않은 일반적 상품의 복사물 수준인 경우 상품 자체가 저작물이 아니라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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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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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곡 각색과 희곡 저작권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희곡 자체가 현재 저작재산권으로 보호되고 있는 저작물인 경우 각색이 희곡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인지되는 경우 즉 2차적 저작물인 경우에는 희곡 저작권자의 사용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수익여부와 상관없이 사적 이용의 범위를 넘어서는 저작물 이용은 동의 없는 사용은 원저작권의 침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사용동의는 희곡 저작권자를 확인하여 협의를 통해 적정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방법으로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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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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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특허같은거 안 등록하면...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발명,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의 경우 소정등록요건을 갖추어 특허청에 먼저 출원을 하여 등록을 받으면 산업재산권으로 국내에서 독점배타적 효력이 생깁니다. 저작권은 등록주의가 아니라 성립주의기 때문에 창작시 권리가 발생하나 성립시점, 창착자 유무등에 다툼이 발생할수 있어 등록을 받아두기도 합니다. 각각 보호의 객체가 다르므로 적절한 보호수단 강구가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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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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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침해로 내용증명받았어요. 소명관련해서 문의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가품의 판매금액, 이익금 , 도매상연락처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상표권자측 법률사무소에 제공을 하였다면 별다른 추가적 정보 제공을 할 것이 없으나, 미확인 부분이 존재하는 경우 이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법률사무소가 사실 정확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대응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리사 변호사 등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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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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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과 개인 소장에 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개인적 소장은 저작물의 사적 이용에 해당하여 저작권침해 문제는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나 의뢰를 통해 제작 판매사가 이를 제작하여 개인에게 일정 금액을 받고 공급을 하였다고 하면 이는 사적 이용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 되므로 저작권 침해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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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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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법에서,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는 말의 의미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네 2차적 저작물도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가 됩니다. 저작권법 제5조제2항의 '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2차적 저작물에 대한 독자적인 보호가 가능하더라도 이를 이용하려면 원저작물의 이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이용동의를 요한다는 의미입니다. 원저작자의 권리를 우선시한다고 해석해도 무방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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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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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타인의 논문 내용을 블로그 등 sns에 공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논문도 서적 저작물에 해당되므로 단순 사적이용을 넘어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타인이 확인가능하도록 블로그에 인용 게재시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가능하다고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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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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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지속적으로 이미지를 도용당해 법적 대응을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쇼핑몰 이미지, 상호등을 상표로 등록받으신 경우라면 상표권침해를 이유로 민형사상 구제조치를 강구해볼수 있으나 미등록상태라면 쇼핑몰 이미지의 저작권 발생 가능여부에 따른 저작권 침해나 주지성 인정여부에 따른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를 이유로 민형사상 구제조치의 대상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사실관계 검토를 해보아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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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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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관련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표의 등록전 부정경쟁 목적없이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선사용권이 인정되어 상표권의 효력이 제한되므로 상표권 침해 행위에 해당되지 않도록 상표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요건에 해당한다면 합의에 응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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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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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요법도 지적 재산권 등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이미 공지되어 실시되고 있는 민간요법은 신규성 상실뿐만 아니라 의료행위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발명으로 특허법상 등록을 받을수 없습니다. 다만 인간요법에 사용하는 의약품이나 의료기구를 종래것이 아니라 새로 개발한 경우 특허법상 신규성 진보성등의 특허요건 만족시 등록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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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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